🏦 하반기부터 🏦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❣️ 굉장합니다 정신차려 지킵시다 ♦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, ♦협박문자 50만원. ♦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,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. ♦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. ♦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🔹 (경미) 50만원 이상. 🔹 (보통) 100만원 이상. 🔹 (엄중) 200만원 이상 처벌. ♦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.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.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. ※ 과태료가 이렇게! ♦혈중알콜농도 0.2%이상. 최고 1천만원.1년 이상, 3년 이하 징역. ♦혈중알콜농도 0.1%이상. 최고 5백만원.6개월 이상, 1년 이하 징역. 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최고 3백만원. 6개월 이하 징역. ♦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 ♦속도위반(40km 초과) →9만원(
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에 대한 설명은 일부 사실이지만,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법안들 중 일부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벌금과 벌점,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과 징역, 속도위반에 따른 벌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. 그러나, 태아에 대한 출산전,후 휴가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.
신뢰도: 80%
분석일: 2026-07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