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
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접수 및 통지, 조치 및 통지, 정보 삭제 또는 접근 차단,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,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,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신뢰도: 90%
분석일: 2026-07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