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방위로 침입자를 제압해도 대한민국 법률상 침입자에게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.
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침입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는 정당방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, 과잉방위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다. 하지만, 출처 중 일부가 국제 개인플랫폼(검증필요)으로 신뢰도가 낮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.
신뢰도: 70%
분석일: 2026-07-13